저는 저희 로펌 대표변호사인 김의창 변호사님, 안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2013년 7월 9일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Trade mission to London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영국사무변호사회가 한국과 영국의 법률시스템에 대한 상호이해,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3일 동안 콘퍼런스, 세미나, 개별미팅, 리셉션 등을 하면서 한국과 영국의 변호사들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해서 느꼈던 점들을 각 세션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콘퍼런스 및 세미나

본 행사에서는 3일 동안 콘퍼런스 및 여러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콘퍼런스의 주제는 ‘The London Link’ International Marketplace conference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여러 패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님께서도 패널로 참석하셔서 ‘Dispute resolution and enforcement: Opportunities in the new dispute resolution centres’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영국 변호사들은 영국 계약법(English contract law)의 유용성과 LCIA 중재의 장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한이봉, 이영석 변호사님께서는 ‘Koreans’ experience on English law and dispute resolution’ ‘My personal experience of having worked with English lawyer’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영국법을 다루는 여러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별미팅

이번 행사의 특별했던 점 중 하나는 본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 및 영국의 로펌들 간에 개별미팅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별미팅은 런던으로 가기 전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로펌과 영국 로펌들이 미리 준비된 브로셔를 보고 관심이 있는 로펌과 개별적으로 미팅약속을 잡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났던 영국 로펌들은 모두 훌륭하고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드스미스: ReedSmith는 아직 한국에 진출할 의사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팀을 운영하면서 한국과 관련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너 시플리: Venner Shipley는 한국기업들과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한글로 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레이턴스: LAYTONS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이틀리: Gateley의 니콜라스 에머슨 변호사님은 아시아에서 오래 체류하셨기 때문인지 한국의 경제상황 및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루드닉: BROWN RUDNICK은 특별히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변호사님이 미팅에 참여하셨습니다. 저희 로펌이 홍콩 펀드와 관련한 일을 한다고 말했더니 관련 자료를 보내주는 등 매우 친절한 분위기의 로펌이었습니다.
□로렌스 그레엄: Lawrence Graham에서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금융전문 변호사가 미팅에 나와 한국 및 영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찬 및 법원견학

이번 행사에서는 두 번의 오찬이 마련되었는데, 세계 굴지의 로펌인 링클레이터스와 DLA 파이퍼가 한국대표단을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또 법원청사 건물인 롤스빌딩(Rolls Building)견학 시간도 있었는데, 법원 건물을 견학하면서 영국의 재판절차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리셉션

행사의 마지막 날 저녁에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국인 변호사님들 및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변호사님들과 한국대표단의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영국에 한국인 변호사님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셔서 놀랐습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어떠한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영국의 사무변호사회(The law society)가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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