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피고인에게 시행 선택권 줘야

법무부가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일부 찬성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야 한다(안 제5조 제2항, 제3항, 제4항)”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되,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평결 불성립)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안 제46조 제3항, 제6항)”고 피력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제5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개정법률안 제5조 제2항의 경우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가 피고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제5조 제2항의 수정과 제3항 및 제4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공소시효,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박인숙 의원이 공소시효의 완성 기준을 최소한 5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기인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의 경우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를 달리하고 있다”며 “법정형이 중한 범죄일수록 공소시효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기존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법정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3년, 1년의 공소시효 규정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개정안의 입법의도를 살리자면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단일화하든가, 아니면 공소시효제도를 없애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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