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참여연대 공동 토론회 개최
도입 범위·방법 논의…소송 경험 공유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참여연대와 함께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헌욱 참여연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김낭규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주영 변호사, 최승재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우진 법원행정처 판사, 안병수 검사, 송영섭 민주노총법률원 원장, 안지훈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0년간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집단소송제는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별적 피해의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소송방식이다.
개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피해자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제기됐던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담배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소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법과 소비자, 노동,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송 경험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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