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소송지휘권 관련 심포지엄 개최

부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에 따른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대한변협이 나선다.

지난 4월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장이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고 감치 대기시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적시한 쟁점 사항에 대해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2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한 재판부에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감치 및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감치사건은 판사의 막말이 발단이 돼 변협과 법원이 사안에 대해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항소 사건은 2회 변론기일만에 재판을 종결시키려는 재판장과 좀 더 사실심의 심리를 할 기회를 달라는 변호사 사이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혹은 변호사의 변론권은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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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사안이라고 파악하고 지난 1일 전국 회원들에게 재판 조기 결심에 따른 변론권 침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대한변협 18층 중회의실에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소송지휘권의 관계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송인보 대한변협 부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에는 채상국 대한변협 회원이사, 이완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주제발표자와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외부변호사,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발단이 된 변호사 감치재판은 단지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라는 사실과 부당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재판 받을 권리 침해나 부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만큼 변호사 및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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