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변호사대회 26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서 개최
법치 현실 문제점 검토·의견 수렴…바른 입법 방향 모색

▲ 변호사대회 집행위원회 소순무 위원장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대량 배출이라는 신법조시대를 맞아 작금의 변호사들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재들만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임이 줄어들면서 변호사업 자체를 그만두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올해 전국 21개 법원에서 총 43명을 선발하기로 한 국선전담변호사에는 397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9.2:1에 달했는데, 2008년 2:1에 비해 5년새 4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이는 그만큼 어려워진 변호사 사회의 현실을 대변하는 수치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며 도전하는 것 뿐일 것이다. 즉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것,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것. 일각에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26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교육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돼 있는 변호사대회의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순무 변호사를 만나 이번 변호사대회의 특징과 향후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변호사대회에 회원이 아닌 주관자로 참석하는 기분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호사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회 소순무 위원장은 요즘 매일이 바쁘단다.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으로 소소한 행사 과정까지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총회 의장, 세제위원회 위원장, 서울회 조세연구원장직 등을 겸임하고 있다. 특히 1986년 발족됐으나 그동안 활동이 중지되다시피 했던 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무사와의 직역문제 지원, 세무편람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도 변호사대회 집행위원들이 업무를 맡아 잘 준비해주고 있는 덕분에 변호사대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 위원장은 지면을 통해 위원들과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9년부터 매년 협회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변호사대회 및 변호사연수회를 실시해 왔다(2008년은 한국법률가대회로 대체, 2010년은 로아시아총회 서울 개최로 제외). 이 중 변호사대회는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발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주제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이미 성년이 지난 변호사대회는 이제 대한변협의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했고, 회원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서,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집행위원들과 고심 끝에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라는 대주제를 정했고, 위철환 협회장님의 적극적인 찬동으로 심포지엄의 주제를 입법절차와 법치주의, 경제규제와 법치주의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법을 만든다고 법치주의인 것은 아니다. 법다운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정치인이든 일반국민이든 법조인이든 누구에게나 국가운영의 당연한 지도원리여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즉 법치주의는 근대 국가의 설립기초인 삼권분립을 전제로 먼저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 행정부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사법부에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좋은 법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소 위원장은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가 할 일까지 대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에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 위원장은 “의원입법안의 홍수는 법체계에 혼란을 주고 재정적 뒷받침없이 통과돼 법의 기능을 오히려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국회의 입법절차 및 사회 현안인 경제민주화 입법의 좌표에 대해 입법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시금 법치주의 이념을 되새기고 올바른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소 위원장은 올바른 입법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변협이 나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소 위원장은 “법의 지배는 근대 법치국가의 모토이며, 법의 지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변호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여러 법적 쟁점과 법치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해 내고 발전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입법평가 기준이 모호한데, 이는 입법을 제대로 평가할만한 단체나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변협이 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소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입법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연례적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입법백서를 발간해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의 판단 자료로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소 위원장은 총회 의장의 당연직으로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최되는 변호사대회에서도 집행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 변호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변호사대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 위원장은 더 이상 변호사대회가 대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 위원장은 “변호사대회는 이제 성숙한 단계로 기획이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진 않다”며,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소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제기된 입법절차에서의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대한변협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전개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 위원장은 행사의 규모를 변호사에 한정하기보다는 법관, 검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해 나갈 필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 위원장은 “안팎으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한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조계 스스로가 단합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변호사대회를 법률가대회로 확대 개편해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실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소 위원장의 주장은 지난 2008년 대한변협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열렸던 ‘한국법률가대회’ 처럼 변호사대회도 변호사만의 행사에서 벗어나 법조계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소 위원장은 변호사대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저명한 발표자를 초청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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