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변호사협회가 2013년 5월 27일과 28일에 걸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골변호사회 설립 85주년 기념회장에 ‘변호사의 독립성과 변호자치(The Sovereignty of Advocates and the Autonomy of Advocacy)’라는 주제로 하여 국제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하에서는 당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몽골의 법제도 및 변호사단체의 특이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몽골의 특이한 역사적 상황입니다. 몽골은 현재 약 300만명이 안되는 국가이고 1921년경 러시아의 도움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역사적인 이유에서인지 기존 몽골문자 대신에 러시아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제가 방문한 몽골은 외몽골이고 내몽골은 현재 중국 자치구에 속하는데 위 85주년 몽골변호사회 기념행사에도 내몽고변호사회(Inner Mongolia Lawyers Association)(현 회장 Babu)에서 방문하였는데 같은 몽골어를 사용하면서도 국적이 서로 다른 상황을 보니 남북한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몽골 변호사회의 특징입니다. 몽골변호사회(현 회장, Mr. Batsukh)는 1928년 설립된 이래 현재 회원수는 1300여명에 달하고 3년에 한번 열리는 변호사총회를 통하여 정책을 결정과 집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를 가진다고 합니다. 특히 몽골은 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2013.5.7.자 법률을 시행하여 이전의 모든 규정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본 법률은 변호사의 독립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행정부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회의 설립과 전문가로서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변호사회 가입을 정하고 있으며, 변호사회가 법과 전문가 행동강령과의 준수를 감독할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률이 변호사의 권리침해시 위헌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본법은 변호사회(The Bar)는 변호사만이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 3륜을 전부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회가 변호사등록거절 내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고 다만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사 18명, 검사 6명, 변호사 6명으로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조책임위원회(Professional Responsibility Committee, PRC)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불복시 항소심격인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에 대한 전문가규칙을 위반에 대한 징계는 법조징계위원회(Professional Liability Committee)가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법원(항소심)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법조인 선발 및 로펌 형태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몽골 변호사의 선발은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를 합격한자가 2년 동안 변호사실무에서 종사한 후 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본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별도 시험을 치루어 선발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몽골에서는 변호사가 개인 또는 파트너십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의 로펌 형태의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몽골 법제도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몽골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임명은 국회가 3인, 대통령이 3인, 대법원이 3인을 지명하여 6년의 임기로 구성됩니다. 변호사의 독립성과 변호자치와 관련하여 몽골 법조계는 1992년 신헌법에 의하여 주창된 변호의 독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참여 없이 증거제출 등 수사단계의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극히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절차에서도 종래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법관 자신의 심증을 중심으로 실체파악이 이루어져 당사자 공판 중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법률문제의 복잡화와 법원의 사건의 증가로 인한 심리와 판결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몽골에서는 사법개혁 관련한 39개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45개의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여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평가입니다. 발표자 몽골 변호사는 변호사의 재판정에서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몽골변호사의 법률안의 검토, 각종 현안관련 법률연구에의 참가 및 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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