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어 부산고법서도 승소

대한변협의 일제피해자 구제 노력이 10여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부산고법은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서울고법이 신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승소판결이다.
이날 오후 대한변협은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에서는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는데 부산고법은 원폭피해자이자 강제징용자에게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역사적 화해가 이뤄지길 바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정부와 강제동원 책임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한일강제징용피해자 구제재단(가칭)을 설립해 진상조사, 피해보상, 위령사업 등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장완익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는 “승소판결을 받은 일제피해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일제피해자에 대한 소송이 여러건 남아 있는데 향후 판결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징용자에게 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는 원고 등을 히로시마로 강제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자폭탄이 투하됐음에도 적당한 피난장소나 식량을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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