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의무화제도 관련 토론회 마련
적용 범위·조서 대체·사본 교부 등 논쟁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4일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절차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녹음·녹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법정 녹음·녹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정 녹음·녹화의 주체인 법원과 재판절차의 주된 참여자인 변호사 사이에 더욱 구체적인 의견 교환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 협회장은 “법정 녹음에서 나아가 녹화를 할 것인지, 공판 조서를 작성할 것인지, 속기록의 증거능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안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정 녹음·녹화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현명한 개선 방향을 도출해 내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 법정 녹음·녹화 범위
발표자로 나선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공판장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자백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건 등 일정 유형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펼쳤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현성 변호사는 녹음·녹화의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에 국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재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판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법정 녹음 파일의 조서대체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최근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속기록을 공판조서의 일부로 하고, 공판조서의 기재에 관련해서는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을 때 해당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확인해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원근 변호사는 현재 법정 녹음·녹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민사재판은 증인신문절차에 한정하고 형사재판은 모든 절차를 녹음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절차만 녹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녹음을 실시하는 경우 녹음파일만 보관하고 속기록은 따로 만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변호사가 증언 내용을 확인하려면 녹음파일을 복사해 듣거나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함께 조서에 갈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은 법정 녹음·녹화와 속기·녹취를 병행할지, 현행과 같이 정리된 조서작성을 병행할지 여부는 시범실시 종료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단 법정 녹음·녹화와 기존 방식의 조서작성을 병행하는 것은 정리된 조서와 대조물이 상이했을 때 발생하는 법원에 대한 비판, 사실인정에 있어 녹음·녹화물 내용을 우선시할 경우 조서 작성의 무의미함, 변론기록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비용적인 측면 등을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녹취록 열람 및 사본 교부
김현성 변호사는 녹취록의 작성, 비치 및 열람과 관련해, 당사자나 피고인, 검사,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인의 구체적인 증언내용을 파악하거나 재판진행상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취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원근 변호사는 녹음·녹화물의 경우 종이문서와 달리 인터넷 등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므로 녹음·녹화물에 대한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는 제한하고 녹취록의 등사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