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구금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대한변협이 UNHCR 한국대표부, 변협 인권재단과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난민신청자 구금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3년 7월 1일 난민법 발효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신청 희망자 및 난민신청자, 난민재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신청 접수거부, 구금 및 강제퇴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사례가 각종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화제가 됐다. 이런 부당한 처우로 비호신청자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절차 종료시까지 장기구금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어 비호신청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로 난민신청자 구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민비호권 실질화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해 적절한 해결책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며 “대한변협은 난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인권옹호의 사명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제1주제발표를 맡은 국제난민지원 NGO 피난처의 원소영 난민연구원은 “구금은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모든 구금결정은 난민신청자의 특정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구금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개별적인 처지를 고려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 김종철 변호사는 제2주제발표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 구금의 성격을 지니는 행정작용으로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며 특히 장기적 혹은 무기한의 보호가 가능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는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외국인 구금제도가 시급히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뒤이은 토론회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UNHCR 한국대표부의 스텔라 오군라테 법무관, 법무부 난민과 오주호 사무관,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권적 보장을 통해 총체적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 이들이 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UNHCR의 스텔라 오쿤라테법무관은 “구금은 마지막 조치가 돼야 하며 구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 난민과 오주호 사무관은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의 지위 규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명문화했으며 난민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남용적 신청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난민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장기구금에 따른 의료문제를 언급하며 “의료장비 보강과 외부 진료를 위한 예산 확보, 병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난민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난민에 대한 따듯한 배려와 열린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변협, 난민 NGO가 모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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