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B법률사무소 L씨 검찰청에 고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 B법률상담사무소의 L씨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6월 12일 인천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가 아닌 피고발인이 인천시에 B법률상담사무소를 설치하고 B법률상담사무소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대한변협은 등록된 변호사의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동명의 변호사는 1명 있었으나, 피고발인과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한변협이 6월 13일 전화를 걸어 변호사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고발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무실을 맡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나가지 않아 현재 본인이 운영 중이며, 피고발인을 찾아온 의뢰인에게 소송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대한변협은 피고발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표시가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고, 명함을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법률상담을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제112조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대한변협은 피고발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로써 인천지방검찰청 혹은 경찰청에서 B법률상담사무소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후 판결 내용에 따라 L씨에 대한 법적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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