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치한 광화문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문을 나와 좌회전하여 건물 측면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레스센터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11년 3월에 변호사회관 1층에 프레스센터를 개관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요 보도자료 배포 및 성명 발표, 법조기자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프레스센터는 18석 66㎡(20평) 규모로 무선랜 등 취재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완비돼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변호사단체와 관련된 주요 성명이나 보도자료 등이 발표된다. 평소에 가보면 몇 명의 기자들이 취재실로 사용한다. 개별 변호사들이 이곳을 사적인 기자회견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서울지방변호사회 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은 허락을 받고 가능하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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