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에 관한 인적, 물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우리보다 앞서 2000년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던 일본은 성년후견센터를 운영하고 사법서사가 제3자 후견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등 어느 정도 정착의 시점에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피후견인의 선거권 문제와 후견인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바, 우리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일본의 선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여전히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일본 공직선거법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피후견인의 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었고, 시사닷컴 2013년 7월 16일자 기사는 이 공선법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공선법 위헌소송은 도쿄 이외에도 삿포로, 사이타마, 교토 등의 지방재판소에서도 계류 중인데, 특히 피후견인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선거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도쿄 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원고의 선거권을 인정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도쿄 고등재판소에 항소했으나, 이 판결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공선법 개정을 검토하였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 공선법이 지난 5월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21일의 참의원 선거부터 성년피후견인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때문에, 정부 측 신도 요시타카 총무장관은 원고 측 대리인인 스기우라 히토미 변호사와 화해로 재판을 종결했음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6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장해의 정도에 있어 개인차를 가진 피후견인들의 회복된 선거권 행사를 어떻게 지원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후견인들의 실상을 접할 수 있다. 오카야마 시의 모 변호사는 글자를 쓸 수 없는 중증의 지적 장해자의 후견인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피후견인의 투표를 보조하는 방법의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된 일본 공선법은 글자를 쓸 수 없을 경우의 대리투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조자가 대신할 수 있으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자를 투표사무종사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착복한 사건에 대한 보도. 마이니치신문 2013년 6월 26일자 지방판은 군마현 내에서 2012년 발생한 6건의 사고로 인한 피해액수가 약 2600만엔에 이르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올해 4월 마에바시 지방재판소는 기류시의 한 고령여성의 계좌에서 현금 약 248만엔을 횡령한 사법서사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판결을 선고했는데, 이 남자는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서 2012년 2월부터 9월 하순까지 총 10회에 걸쳐 여성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한다. 사법서사로 구성된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군마 지부에 따르면, 후견인에게는 연 1회 재판소에 피후견인의 자산상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고기한을 연장하는 등으로 부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는 가족의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죄책감도 약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자산상황의 보고 횟수를 늘리는 등의 체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방지책을 제안한다.

특히 성년후견인을 맡은 변호사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착복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충격적이다. 마이니치신문 2013년 7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오사카 변호사회의 오바타 이쓰키 변호사(글쓴이 주-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 변호사 범죄의 보도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실명 표기가 허용된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오바타 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다른 여성의 대리인도 맡고 있었는데 제소를 늦게 하여 시효가 도과, 이를 숨기고자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속이고 피후견인인 고령여성의 부동산 매각대금 1090만엔을 그 여성에게 송금했던 것이다. 그나마 피고가 자수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변상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시장이 악화된 우리 현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새로운 법률시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적 이익이 개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지위를 악용한 일본의 일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후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센터가 공익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각 지역별로 후견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한 법원이 모든 후견인을 감독하도록 규정한 우리 제도의 보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나아가 향후 성년후견과 관련한 다른 법률들의 체계적인 정비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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