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47560판결)은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면 구성원 변호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판결이기도 하다. 변호사법이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에 관하여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구성원 간 의사결정에 있어 교류가 전혀 없는 별산제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떠나 이 규정은 세금과 관련해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세금문제란 주로 법무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그 구성원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와 관련해 발생한다.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본래의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자. 변호사 A는 2007년 4월 대표자인 B의 일부 지분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X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 그 후 법무법인 X는 2011년 3월 폐업하였다. 관할세무서는 X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11년 8월 변호사 A에 대하여 X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변호사 A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년 5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변호사 A는 ‘형식상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며 고용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과세관청은 X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A, B, C, D 중 C에 대하여 다른 법무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형식상 구성원이었음을 이유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D에 대하여는 X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미 퇴사하여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 주었을 뿐 변호사 A에 대하여는 취소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천만 다행으로 법원 심리 과정에서 A 역시 B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다는 점, X법인의 대표자 B만이 유일한 출자자이며 다른 사람들은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록하였고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고정급료 외에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B의 확인서 등을 통해 밝혀짐으로써 A도 구제받을 수 있었다. A는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B처럼 양심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법무법인이 체납하는 경우 그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형식상 구성원인지, 고용변호사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이 부과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법을 잘 아는 우리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등록할 경우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 때문이다.

구성원으로 등록했다면 ‘나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고용변호사로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며 안심하고 지낼 수 만은 없는 것 같다. 특히나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무법인에 형식적 구성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라면 자신은 법무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구성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고정 급료 외에 이익분배나 손실 분담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고 퇴사 시에는 구성원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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