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
대법원 2013. 2.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판결 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甲은 乙 명의로 丙 회사 발행 주식(주권발행전)을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甲의 채권자인 丁은 甲을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乙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의 의의

우리 대법원은 주식의 명의신탁과 주식의 명의대여자의 용어와 정의를 구별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양자를 뚜렷하게 구별하지는 않고, 명의대여관계에서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되는 반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제3자는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종래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은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대여자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취득한 바도 없는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92다16386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실질 주주이고 명의수탁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위 대법원 2000다63622 판결과는 외형상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복귀한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대법원 92다16386 판결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법원 2000다63622 판결은 회사 등에 대한 대외적인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대상판결이나 대법원 92다16386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다툼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반드시 상호간에 모순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주주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통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며 주주권의 소재를 다투는 경우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대상판례의 태도이다. 과거 대법원은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분쟁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자 명의변경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판결 요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4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그 책임의 근거를 같이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는데, 丙은 乙의 영업을 기존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고, 달리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뜻을 통지한 사실도 없었다. 이후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丁은 丙을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의 의의

종래 대법원은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상법 제4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대상 판결은 이러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상법 제42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참고로 위 대법원 2009다23696 판결에 의하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바, 이는 두 채권을 별개의 채권으로 보는 이상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이익금 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판결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乙의 채권자로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의 진행 중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乙의 파산관재인은 甲이 진행한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는 취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판결의 의의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그리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그리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는 법 소송요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9.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도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한편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파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이상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는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취소권과 함께 대표적인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제도 중 하나인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경우에도 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상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파산채권자가 진행한 대위소송의 소송절차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왕의 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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