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시각,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변화해야

당국 재량에 맡겨진 난민신청자 생존… 취업·실질적 생계보장책 필요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시 심사회부할지여부 결정, 사실상 신청권 무력화

사회: 김영훈 변호사 (변협 사업이사) <사>
        김종철 변호사 (변협 난민법률지원위 위원장·공익법인 어필 대표) <김>
        황필규 변호사 (공익법인 공감) <황>
        배의철 변호사 (변협 난민법률지원위 책임간사) <배>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인>

  : 지난해 2월 제정된 난민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또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난민법 시행과 관련한 변화를 살펴보고 미흡한 점들을 점검해보려 합니다. 원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간담회를 기획했었는데 법무부의 비협조로 내부 좌담회가 되었습니다. 사무관이나 직원을 보낼테니 설명을 들으라는 식이었어요.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난민을 담당하는 부서만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주무부처가 이렇게 인식이 낮은 상황이어선지 국민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난민법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여 1200여명이 서명하기도 했었죠. 불법체류자와 난민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각인 셈인데요. 난민법 시행에 맞춰 국민인식, 담당기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해주세요.

: 난민법에 대해 얘기해야 하나 법무부 협의를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인데요, 법무부의 난민법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난민법이 시행되면 난민들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쓸 것처럼 알고들 있어요. 그런데 난민법, 뭐가 좋아진 거예요?

: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어 있어요. 일부는 문제가 해소된 측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저는 이번의 난민법 시행이 ‘헌법이 없던 국가에서 유신헌법이 생길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유신헌법에도 기본권 조항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민의식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1950년대 우리가 유엔 ‘한국재건기구’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쯤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를 도운 국가들이 다 잘 살고 실업문제가 없고 그랬을까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난민지원시설을 영종도에 짓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다는 게 실질적 이유입니다. 난민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설득하기는 커녕 외딴 섬에다 짓습니다. 개별적인 절차보장도 중요하지만 난민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유엔 난민협약상의 기본적인 권리만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7월 1일자로 난민법이 시행되면 기존조항은 전부 폐지돼요. 7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 조직과 절차 모든 것을 신법에 따라야 합니다. 난민지위 이의신청을 심의하던 난민협의회도 폐지됩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1000여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신청자는 난민협의회를 거치게 되어있는데요. 난민법 통과 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경과규정 하나를 못 만들어놓나 싶어요.

: 그 정도는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질서유지를 중시하는 법무부가 공백을 예상 못했을까요?

: 두 번째는 이의신청절차문제입니다. 불복할 때 심사하는 절차는 더 엄격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1차 심사 때는 청문권,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데 더욱 심도 깊은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2차 심사에는 청문권이 없어요. 또 문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난민인정위원회는 이것을 읽어 보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어요. 7일 전, 심지어는 당일 날 조사관이 정리축약한 자료만 받아서 읽고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행정절차에도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난민신청자에게 체류자격이 주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됐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예산은 1원도 책정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선 이런 상황이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난민신청자 15만명에 개인당 한달 약 250유로를 지급하는데 기초생활수급보장권자에게 350유로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 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남아공의 경우 최근 빈곤한 난민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도 있었습니다. 난민지원시설에는 예산을 몇십억원을 지출하면서 생계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 정말 토목국가답지요. 그동안 시설중심으로 이뤄져왔던 사회복지 관행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시설이 모든 것을 억누르는 방식이죠.

제가 십여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는데요, 현재 난민위원회 위원에 정보기관 직원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난민협의회, 난민위원회에 정보기관원이 들어오는 나라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난민위원회에는 국가정보원 방첩단장이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난민심사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는 거죠. 난민위원회 훈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게 확정된 사안인가요? 네. 훈령에 명시되어있군요. 위원으로 올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의뢰하면 되는 건데요. 백번 양보해도 난민조사관을 파견하는 것 정도일텐데 난민의 성격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군요. 오늘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네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자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활동내역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로서 난민, 구금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변호사를 시작할 때부터 난민 일을 해왔고요. 사법연수원생일 때 난민지원 NGO인 ‘피난처’자원 활동가로 일했었습니다.

: 2005년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난민 일을 시작했고요. 당시는 워낙 열악해 하루면 한국어로 된 난민관련 자료를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국회의 난민법 공청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내용 없음을 숨기고 전문가인양 행세 중입니다.

: 난민을 자선이나 사랑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인권의 시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난민이라고 생각해서 난민인권운동을 하게 됐고요. 속한 국가로부터의 기본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1999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 2012년 난민지원NGO ‘피난처’에서 난민담당 변호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김종철, 황필규 변호사님 등 난민인정절차, 난민소송을 수행하시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의 변호사로서 힘을 보태야 겠다고 생각해 일하게 됐습니다. 난민의 취약성과 권리를 소수 공익변호사들의 힘에만 기대어 보호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변협에 난민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지자 소송수행을 중심으로 한 실무변호사로서 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상반기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난민이슈와 난민법을 협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듣겠습니다. 김 국장님께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신 점들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활동허가서 문제는 다시 개별주제로 특화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근에 구금된 외국인이 있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간 적이 있어요. 복도에 ‘법무행정비전’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더군요. 행정목표가 ‘국민이 행복한 법치행정’이라고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모든 행정의 대상이 외국인이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만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난민에 대한 인식, 난민 인정률, 대우가 이 정도 수준인가 알게 하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은 되어 있는데 국민인식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법에 미치지 못하는 당위, 의무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9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는데, 소송에서 2명이 인정받았고 1차 심사에서는 단 1명이 인정됐어요. 나머지는 2∼3년 보호소에 있으면서 이의신청하고 고생한 경우죠. 법무부 단계에서 먼저 난민인정을 해준다면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텐데요.

: 신청단계에서 난민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고 변협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법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그 실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신청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호신청자에게 고지해주지 않으면 권리는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을 조력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난민을 위한 국선변호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변협이 구조재단을 통해 난민신청단계의 변호사 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법 제7조는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호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청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국제적 기준임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난민법 제8조는 난민인정심사에 있어서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면접 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없고, 난민법 제5조에는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신청자가 글을 모르는데 읽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청자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UNHCR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고 법률조력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 난민법 제정운동을 할 때는 출입국관리 업무는 통제이지만 난민은 보호의 대상이라고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국가안보, 질서유지가 주요 목표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업무를 보니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불법체류했으니 강제퇴거해야 하고, 강제구금도 법에 따른 것이니 문제없다는 시각인 겁니다. 외국인을 보는 관점을 합법과 불법으로만 보고 그들의 취약성을 보지 못해요. 난민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집중거론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 로스쿨생은 불법체류자에요.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23만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수보다 많죠. 미국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체류자격의 문제, 행정절차 위반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는 완전히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들로 봅니다. 우리사회가 근본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정된 난민법에 여러가지 진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온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요. 난민신청을 했는데도 그냥 돌려보내도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전한 국가’인가요? 국제적으로 정리가 안 된 개념입니다. 안전한 국가의 개념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 가서 난민신청하면 20%는 인정받아요.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라고 보지 않나요? 난민의 개념은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 시행령 제5조 1항 4호를 말씀하시는군요. 어처구니없는 조항이네요.

: 이번 난민법의 가장 큰 의의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허가를 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허가를 내주고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의신청단계에서 기각결정 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뺏어요. 대신 체류는 할 수 있어요. 취업허가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말입니다. 소송수행중인 자도 난민신청자다, 비자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소송과정에서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거죠. 출국유예는 해주고 있습니다.

: 시행령 18조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20조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이걸 말하는 군요. 난민법 4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신청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 난민신청자의 개념이 예전에는 이의신청단계까지만이었지만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소송단계도 난민 신청자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등록증을 뺏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 시민사회와 협의가 얼마나 건설적 ·실질적으로 되었는가의 반영인 것 같아요. 이번 간담회 건도 그렇고요.

: 소송중인 자도 포함하여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는, 이의신청 기각시 소송을 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취업을 어렵게 하는 거,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는 거, 논리적이지가 않네요.

: 권리가 있으면 절차로 보장해야 하고 권리가 있으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권리가 고지되지 않는 등 곳곳에 폭탄들이 숨어있어요. 법률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통제의 마인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난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인데 법률에서 원칙규정만을 두고 있고 어디에도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호의 필요성 있는 사람에게 난민에 준해 ‘인도적 체류’가 있어야 하는데 심사할지 말지 허가할지 말지 등 너무 많은 것을 법무부 재량으로 두었어요. 공항 만에서 난민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심사해야 하는 것이지 심사에 회부할지 말지를 결정해 강제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은 정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난민신청권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 난민법의 이념에 충실하게 법이 운용되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을 ‘해야만 한다’로 해석하고, 심사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그야말로 예외규정으로만 적용되도록 주시하고 요구해야죠.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등 우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3개월마다 보호의 상한에 대한 제한 없이 무기한 구금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이 보호기간을 내부품의로 연장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보호명령’이 내려지므로 ‘보호명령서’를 피구금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적법절차입니다. 특히 행정구금은 자의적 구금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 사례에서는 이러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명령서가 제시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으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보호가 구금과 다를 바 없는데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3개월마다 구금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군요.

: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이 연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

: 오늘 자리는 원래 기획했던 간담회 무산은 아쉽지만 난민법 시행과 관련해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어 의의가 컸고 많이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차가운 현실에 가슴이 따뜻한 분들을 만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일민족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방어적으로 외국인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제결혼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다문화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에서, 난민 또한 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과 생계비지원의 예산 비교 문제를 들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겉모습만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난민지원이 제3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아야 할 난민대우를 생각하더라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길 바랍니다. 입법론 등은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훈 사업이사
▲ 김종철 변호사
▲ 황필규 변호사
▲ 배의철 변호사
▲ 김성인 사무국장

 

 

 

 

Tip. 난민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올해 7월 1일자로 발효됐다.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 인정자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도 신청 6개월 이후에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됐으며, 숙식 등 생계 지원을 위한 난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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