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들이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 선발 과정에서 로스쿨 졸업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임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연수원 43·44기 연수생들은 지난 16일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절차가 공무담임권, 직업공무원제도,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연수원생은 서류전형만으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로스쿨생은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을 한번 더 치르도록 해 면접대상자 선발에 있어 연수원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에 미리 선발인원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 제도에 따르면 연수원생들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경우 로스쿨생과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이 재판연구원을 채용할 때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서류전형만으로 인성검사·면접전형만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을 또 치른다. 검사 임용에서도
로스쿨 출신은 마지막 단계인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실무기록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헌법재판소가 균등한 기회보장을 침해해 공직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임용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임용 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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