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와 대전시의사회(회장 황인방)는 지난 15일 의사회관 회의실에서 건강한 생활과 음주로 인한 범법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폭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음주문화를 없애고, 술잔을 서로 돌려가며 마시는 비위생적인 문화도 개선키로 했다. 또 이 같은 실천사항을 알리기 위한 공동 캠페인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식 대전회 회장은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의사가 먼저 올바른 음주문화를 실천하자는 뜻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다른 기관의 동참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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