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법관포럼 개최…심리개선 방안·성과 공유

 

 

 

 

 

 

 

 

 

 

 

 

심리방식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해 법관들이 나섰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을 개최했다.

법관 41명이 참석한 이번 민사법관포럼은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 개최된 포럼으로 ‘민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사법부가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해 추진해 온 구술심리방식의 개선 노력을 회고하고, 그 성과 진단과 현 단계에서의 과제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애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회고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바람직한 민사재판은 무엇인지를 숙고해보고, 구술심리나 직접주의, 공개재판주의와 같은 심리의 원칙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사재판을 위해서는 변론주의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실권효 및 집중심리방식의 적정한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함윤식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현 단계 민사소송 심리방식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심증표현과 심증교류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의 절차진행 만족도 제고와 심증형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증의 표현 및 교류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심증의 표현과 교류는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파악이 전제가 되는 동시에 한계가 되고, 그 표현 및 교류의 시기, 대상, 상대방, 정도, 방법 등의 다양한 국면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함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함 부장판사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충분히 주장·증명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진행을 예측·준비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절차협의 등을 활용해 적시제출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함 부장판사는 집중심리와 충실심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건관리의 효율성 추구와 증거방법별 대책수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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