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통령에게 면담요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6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과 면담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래 벌써 8년이 지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운명을 달리하거나 현재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건강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10일 ㈜신일본제철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4명을 대상으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조속히 이뤄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외신특파원과의 간담회

장완익 부위원장, 위철환 협회장, 민경한 인권이사(좌측부터)
한편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한 일본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16일에는 일본외신특파원 21명이 대한변협회관을 방문, 위철환 협회장, 민경한 인권이사,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 및 장완익 부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일 중점이 됐던 부분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이번 판결이 상반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날 참석한 한 외신기자는 “솔직히 일본 국민 대부분이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데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를 제외한 일제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한국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이 국가 간 합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국 정부가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장완익 변호사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청구권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사법적 최종 해석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이번 판결에 맞춰 의견을 조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가 개별적인 소송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이고 또 승소한다고 해도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중국이 1972년 중일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니시마츠 건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47억원의 배상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 정부도 입장을 조율해야만 일본과 이런 식의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철환 협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정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 일제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면 어떻겠냐”며 “구체적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의 피고 기업,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5억 달러의 경협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등 4자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변호사회 활동

대한변협은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제도를 검토·연구해 오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으로 일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양 변호사회 산하에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와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현재는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와 ‘일한변호사회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로 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 역시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아베 내각 위안부 관련 시정 요구 결의문 채택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고(7월 1일자 본보 참조), 이달 안으로 시마네현의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석왕기 회장은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의 핵심 지역이었던 시마네현이 최근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베 내각에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을 알고, 이를 계기로  시마네현을 한일 문제 해결의 전략 지역으로 삼고자 시마네현 방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시마네현 의회 방문단은 위안부 할머니 대표 이용수(86) 씨와 최봉태 변호사, 대구회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문일 변호사, 독도위원회 위원 박현상 변호사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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