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신청시 녹음·녹화 가장 적합

대한변협에서 법정 녹음 및 녹화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및 수사과정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신청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법조계 내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으로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민사법정의 녹음·녹화에 관한 사항, 민사법정 조서 작성 관련에 관한 사항, 형사법정의 녹음·녹화와 관련한 사항, 형사법정의 조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 수사기관의 녹음·녹화와 관련한 사항, 수사기관의 녹음·녹화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OX 문답형 54문항과 주관식 6문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25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회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민사법정의 녹음·녹화에 관한 사항
법원은 민사법정의 모든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에는 5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녹화에 대해서는 3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신문과 변론내용의 녹음에도 69%가 찬성했으나 녹화에는 39%만이 찬성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의 녹화는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정 전 과정의 녹음·녹화와 증인신문 및 변론내용의 녹음·녹화에 약 80%가 찬성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녹음·녹화에는 각각 44%, 42%만이 찬성했다.

□민사법정의 조서 작성 관련 사항
민사법정의 모든 과정이 녹음·녹화된 경우에도 법원은 항상 변론조서와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였으며 녹취록을 작성해 항상 비치하고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녹취록 작성 및 비치와 항상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63%에 달했다.
녹음·녹화와 마찬가지로 조서 작성에도 법원은 반드시 녹취록 작성 및 그 자료의 복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형사법정의 녹음·녹화에 관한 사항
법원은 형사법정의 모든 과정의 녹음,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녹음해야 한다에는 각각 61%, 73%가 찬성했으나 녹화에는 각 40%, 47%만이 찬성했다.
형사법정도 민사법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보다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모든 과정 녹음·녹화나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녹음·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형사법정의 조서 작성 관련 사항
형사법정의 녹음·녹화가 이뤄진 경우에도 법원은 항상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2%가 찬성했으며 녹취록을 항상 비치하고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항에는 66%가,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녹취록 작성 및 비치와 항상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에는 61%가 찬성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참고인)나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녹취록을 작성해 비치하고, 피의자(참고인)나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소제기 또는 종국적 불기소처분 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 56%, 44%로 응답해 분분한 의견을 보였다.

□수사기관의 녹음·녹화
민사·형사법정의 녹음에는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녹음에는 47%만이 찬성해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사과정의 녹화에는 38%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의자신문의 녹음에는 59%가, 녹화에는 42%가 찬성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배제하고 항상 녹음·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녹음·녹화물의 활용
녹음·녹화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51%가 찬성, 49%가 반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지만, 녹음·녹화 자료를 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 안정을 위한 보조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57%가 찬성했다.

법정 녹음·녹화제도 관련 토론회도 예정돼

한편, 대한변협은 오는 24일(수)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오창 변협 기획이사와 김현성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뒤이어 이뤄질 토론에서는 송인보 변협 부협회장이 진행을 맡고 오원근 변호사, 좌세준 변호사, 대법원 최승원 사법지원심의관·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와 24일의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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