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법전평, 위원장 한부환)’가 출범한 지 올해로 4년이 되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대로 법전원은 사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인재를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전평은 이들 법전원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기구인 한편, 법조계와 법학계가 조화하는 하구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초 법전평은 교육과정·입학·교원·연구지원 등 총 8개 영역 145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전국 25개 법전원 중 18개에 인증, 나머지 7개는 인증유예(개선권고) 판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변협에 평가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박재승, 천기흥 전 협회장 이래 협회의 부단한 노력의 첫 결실을 본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역시 법전원 설립 후 사후관리를 위한 기구를 변호사 단체 산하에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변호사 단체가 법조 후속세대 양성을 담당하는 법전원 평가 권한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법전원 제도를 건의한 사개추위는 애초에 법전평에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수단을 부여하였으나, 이 부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던바 평가의 실효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다.

법전평은 법전원 사후관리 외에도 법조계와 법학계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마치 해수와 담수 생태계가 만나는 지점인 ‘하구역’에 비할 수 있겠다. 전문 직업학교라는 법전원의 특성상 법전원 제도의 설립 취지는 법조계와 법학계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였을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법전평은 다양한 개성을 지닌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대한변협, 법원, 검찰, 법학교원, 교육부, 경제·사회인사 등 법조계, 법학계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수 위원이 참여하여 매달 한번 이상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전평은 인증평가라는 엄격한 원칙 아래 법조와 법학의 조화로운 시선을 토대로, 법전원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조직이라 하겠다.

지난해 처음 배출한 1451명의 변호사 중 62%가 비법학 전공자로서, 종래의 송무와 자문으로 대표되는 법조 직역 외에 공공기관, 인권단체, 기업 등 사회 여러 분야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개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향후 법전원 제도의 성패는 법조계 구성원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가름될 것이다.

법전원 제도와 후배 양성에 관심이 깊은 협회 회원이라면 변호사를 대표하여 조사위원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홈페이지는 www.ls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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