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할 경우 구속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돼 처벌을 받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은 가족 문제’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오던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상처가 남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은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되고, 초범이거나 몸에 상처가 났어도 아내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의 60%는 불기소 처분됐고, 15.6%는 기소유예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삼진아웃제’ 등 가정폭력 사범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수사 할 수 있고, 기소유예 처분이 돼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보호관찰소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검찰은 또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때 판사는 남편과 피해자,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 및 심리한 뒤 △격리 △접근 금지 △구치소 유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08년 1만1461, 2009년 1만1025건,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에 불과하나 상담건수는 거의 10배에 달하고 있어 검찰은 실제 입건된 사건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훨신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하단 표 참조).
 


이 밖에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은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통역과 변호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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