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론을 하면서 재판장의 눈치를 보거나, 재판장 심기가 불편해보이면 하고 싶은 말도 슬그머니 내려놓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변호사가 헌법상 변론권을 가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장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눈치없는 나의 변론 때문에 이른바 의뢰인에게 불의타가 내려지면 그야말로 낭패다. 결국 변호사가 참는 수밖에 없고 미루어 ‘을’의 위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10일 울산에서 있었던 변호사 감치사건으로 변협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변협은 부당한 감치대기명령으로 변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해당 변호사가 감치대기명령을 받을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변협은 명확한 사실관계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확인없이 일방적인 조사결과만을 바탕으로 해당 재판장이 변론권 행사를 방해했고 감치대기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장에 대한 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하였다.

졸지에 대한변협은 한 변호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법원과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한 3류 집단이 되어버렸다. 원고 변호사는 물론, 상대 변호사와 당시 법정에 있던 무수히 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전부 받아 최대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 진상조사를 하였던 변협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사실관계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확인없이 감독권 발동을 요청했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라고 법원은 자신할 수 있는가?

흔히 법조삼륜이라고 하면 일반인은 ‘법원, 검찰, 변호사’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법원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법원, 법원, 검찰’이 있을 뿐이다. 변호사를 왜 ‘재야 법조인’이라고 부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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