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칙 일부 개정

전자소송에 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e-post 송달방식이 도입된다. 대법원은 최근 안정적인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효과적인 전자소송 교육 등을 위해 전자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전자소송이 접수되면 우정사업본부에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해 수취인에게 배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독촉절차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며, 양자 중 먼저 전송된 시점을 시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향후 도입키로 한 신청사건 및 도산사건 등 가사·행정 사건의 전자소송 도입시기가 일부 조정된다.

법원은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인 전자소송 교육을 위해 보전처분 등 신청사건의 경우 당초 8월 1일에서 9월 16일로, 도산사건의 경우 내년 1월 27일에서 4월 28일로, 집행·비송사건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6일에서 3월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인 성년후견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2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 규칙에는 전자소송 시행 전 제출된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여부와 전자소송 과정에서 문서의 오류 수정 및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기 전 재판절차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법원사무관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가 전산등재 과정상 잘못으로 무효인 경우 폐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산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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