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법원장 조병헌)은 지난 5일 고려대 신법학관 102호 모의법정실에서 세 번째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서울고법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재판실무 및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스쿨 재학생의 교육적인 효과, 교수,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 등과의 소통 및 사법체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진행된 제3회 캠퍼스 열린 법정의 재판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의 ‘워리 돌(Worry doll)-걱정인형’ 상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이었다.

‘워리 돌’은 잠을 못 이루는 아이가 인형을 잡고 걱정을 말한 뒤 배게 밑에 두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인디언 전설로 이를 ‘걱정인형’으로 2009년 A사업가가 상표 출원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B보험회사에서 걱정인형을 광고에 등장시켜 홍보에 이용해 A사업가는 B보험회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가 출원한 표장, 외관과 호칭, 관념이 달라 상품 출처의 혼동이 없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상표 사용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 원고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장인지 여부, 피고의 표장 사용 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이었다.

재판 후에는 방청객과 재판부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으며 지난 열린 법정과 마찬가지로 재판 당일 판결 선고는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부와 국민 사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캠퍼스 열린법정을 계속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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