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제도 실태 파악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이후’로 촉발된 각종 논란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에서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형집행정지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회는 지난 2일 “검찰수사와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모씨(68·여)는 2002년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을 시켜 하씨를 납치·살해하도록 했다.

윤씨는 대법원에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며,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하씨 가족들은 윤씨의 형집행정지 과정에서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혹이 있다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4)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회는 “이 사건은 형집행정지 제도가 ‘가진 자’들의 합법적 탈옥수단으로 어떻게 변질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단지 특정 개인의 잘못이나 부도덕성에서 기인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형집행정지 절차의 불투명성 및 검사장에게 부여된 지나친 재량에서 비롯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2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개선안에 대한 검찰개혁심의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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