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불복절차 정비
대한변협 개정안에 반대의견

법무부가 부동산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보전처분 불복절차 정비’에 대해 대한변협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변론기일 등을 거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로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항고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정안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2항을 신설해 법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일을 열어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보전명령절차 및 불복절차에 따르면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일반적 절차는 서면심리, 심문절차, 변론 중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또한 가압류·가처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방법은 이의신청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에서는 필수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보전명령에 대한 현행 불복절차의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 외에 다른 가압류·가처분 재판절차에서도 변론이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는데 이 가압류 처분의 경우만 채무자에게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입법태도”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 사견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 불복방법을 허용하면서 채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 평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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