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7∼8월 중 변호사의 법정출입 복장을 간편화하기로 했다. 울산지법은 남성 변호사의 경우 재킷을 착용하되 넥타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여성 변호사는 재킷 대신 블라우스 등을 입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법정출입 복장은 통상 정장차림으로 인식되고 있어 여름철이 되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올해 유례없는 전력난 탓에 전국 각 법원별로 변호사의 하절기 복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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