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토론회 개최…의견 수렴 후 공청회 실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변협은 오는 10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2에서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수 변호사,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 변호사와 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당위성과 도입을 위한 제도적 혹은 환경적 접근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 당사자의 권익보호 측면, 그리고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 실현의 측면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논의돼 온 대법원 상고심 사건부터 도입하는 하향식 접근방안과 사실심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사건부터 도입하는 절충식 접근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호사 변론주의가 성공적으로 확대 도입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사소액사건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변론주의의 구체적 모델도 공개한다.

전 교수는 원활한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확대를 위해 정비돼야 하는 환경과 제도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다.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확대 시기와 관련해서는 1심 합의사건부터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유형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변론주의는 일정한 소송사건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일정한 사건에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도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하거나 수행할 수 없도록 규율돼 있다.

하지만 형사 및 헌법사건을 제외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 가사사건 등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제1심 민사본안 합의사건 중 원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25%, 피고 측이 선임한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측의 27.4%, 피고 측의 4.5%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쳤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25.1%였지만 피고 측의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이에 법률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실질적인 불평등을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변론주의가 확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 변론주의가 확대가 도입되면 법적 전문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법률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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