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가소감

 인천지역에서 개인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현재까지는 국가간 거래 등에 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향후 항만운영 및 물류기업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특성상 국제간의 거래 및 법률문제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중 대한변협국제과에서 보내온 메일을 통해 IPBA총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IPBA 도쿄 사무국에 이번 IPBA Scholarship 지원을 했으나 떨어진 터라, 대한변협의 2013 IPBA Conference 청년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이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Conference가 열리기 전 대한변협 청년특위위원장 우창록변호사님, 대한변협 국제이사 최영익변호사님과 함께 선발된 변호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Conference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도 듣고 이런 저런 소소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환영 Reception이 있던 날은 대부분의 다른 변호사님들도 이러한 국제회의가 처음인지라 모든 것이 낯설고 애매한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Reception장소에서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몇 명의 젊은 변호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등록하고 참석했다면 그냥 포기하고 나왔을 정도!!! 정말 이번 프로그램이 너무도 고맙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총회 전 북한의 미사일공격위협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음에도, 각국에서 1,300명가량의 변호사들이 참가한 것을 보고 IPBA가 매우 활발한 조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법률시장이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년간 회의에 참석하여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저처럼 회의참석이 처음인 젊은 변호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젊은 변호사들과는 향후에는 우리가 IPB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보자는 덕담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회의참가를 통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 / 영어는 그 기회를 몇 배로 늘려준다 / 세상의 변화속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 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2. 참가한 주요 세션 내용
 
저는 올해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선발되었고, 향후에는 법인파산분야에도 관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해운물류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최근 수년간 해운경기의 악화로 선사들의 연쇄파산, 합병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번 Conference에서 해당 주제의 세션에 집중하였습니다.
 
제가 참가한 세션은 IPBA Conference 중 Special Focus on East Asia - Insolvency and Business Restrucuring in East Asia /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되는 Insolvency - "Bankruptcy in Maritime and Shipbuilding Industry", “Real estate bancruptcies in Troubled economics" 였습니다.
 
3. 세미나 집중 보고서
 
Ⅰ. Special Focus on East Asia - Insolvency and Business Restrucuring in East Asia
 
해당 세션은 한, 중, 일 3국의 10년 동안의 파산 및 기업회생 관련 법제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일본의 Sakai 변호사, 중국의 Yin 변호사, 한국의 이병주 변호사님이 각 주제발표자로 발표를 하였고, 정진영 교수님이 사회를 맡아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가. 일본에서의 기업회생 절차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와 거품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동안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회생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1997년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과 2000년 4월의 법률개정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00년4월 개정된 민사회생절차법은 기업회생절차의 표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절차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었고, 도산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도 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일본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들은 표준화된 절차 내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였다.
 
이러한 절차 외에 법원외의 회생절차도 도입이 되는 등 여러 대안적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회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일본경제가 세계화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회생절차에 급속하고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기업회생절차를 강건히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나. 유효성과 효율성 -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파산법의 과거와 미래
 
⑴ 중국의 파산법 개관
 
중국의 기업파산법은 1994년부터 시행된지 20년가량 되었다. 2007년6월부터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어 중국경제의 발전과 시장개혁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유럽경제위기, 부진한 미국내경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율은 지속적으로 느려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의 도산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경색과 경제적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파산법 절차의 지연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파산법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파산법의 절차 및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업파산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⑵ 중국 기업파산법 개선 방안
 
파산법이 도입되므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변화와 구조조정 등을 개선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파산법은 시급히 수정할 부분이 있다.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중국사회에서는 채권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절차초반에 채권자들로부터의 청문절차가 도업되어야 하고, 채권자위원회가 스스로 전문적인 중개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해야한다.
 
시의적절한 청산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국법원은 조화로운 해결이라는 압박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이익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 실제 회사의 청산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청산을 미루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파산관련중재자들이 파산관재인이 되도록 훈련시켜야한다.
 
중국의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법원이 선임하는 지방정부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전문성 및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적인 파산관재인을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사법부와 행정관료들 간의 관계조정의 필요성
 
중국의 사법시스템은 막강한 행정권한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행정관료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파산절차에서는 행정부에서 실시한 재건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나 투자자의 경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여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012년 1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법원을 방문하였을 때, 전문중개인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것이 중국의 제도에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파산절차의 개선노력의 필요성
 
중국의 덜 발전된 대출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한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한 마을 전체와 다른 기업들도 연쇄부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파산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회복이 더욱 어렵다.
 
한국의 경우 2011년 3월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였는 바, 중국도 이를 도입해야한다.

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파산절차
 
우리 나라의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지난 10년동안 한국에서의 파산절차의 경험에 대해 발표를 하셨다.
 
IMF경제위기 이후 수많은 회사들의 파산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한국의 파산관련법률과 한국법원의 절차진행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8년의 통합도산법의 제정이후에는 워크아웃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한계점에 다다른 회사들이 통합도산법의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다.
 
법정 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워크아웃제도로 인해 도산법원이 점점 우위를 잃고 있다. 법정 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워크아웃제도를 전통적인 파산법 내에 끌어들이는 것이 새로운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본다.
 
Ⅱ. Insolvency - "Bankruptcy in Maritime and Shipbuilding Industry"
 
국가 간 조선회사 및 해운회사의 파산사건과 관련된 경험과 개략적인 절차에 대해 중국, 홍콩, 한국의 변호사들이 각 발표를 하였다. 최근 수년간 실제 파산에 이른 여러 회사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다. 특히, Andrew Rigden Green변호사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Helena Whang 변호사의 발표를 통해 중국에는 개인파산절차가 없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는데,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일하게 된 나로서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어서, 세션 후 Helena 변호사와 이에 대한 얘기도 나누게 되었다. 중국경제가 아직 완전히 자본주의화되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다.
 
▲ 같은 회사에서 온 Rizky의 딸아이 한복을 구매하기 위해 간 동대문에서 어묵바 먹으면서 한 컷
▲ 총회 첫날 처음 인사한 Mislan (인도네시아 은행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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