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법률시장은 변호사 수의 증가와 시장의 불황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 때문에 변호사들의 수입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일본의 언론기사를 통해 일본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의 실상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이니치신문 2013년 5월 8일자 기사의 내용. 일본 변호사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중 2할은 경비 등을 뺀 소득이 연 100만엔(우리 돈 1200만원) 이하인 것이 일본 국세청의 통계로 밝혀졌다. 연 소득이 500만엔 이하인 변호사가 전체의 4할이나 되는 한편, 소득이 1000만엔을 넘는 변호사도 3할 이상이 되어, 예전에는 높은 급료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변호사 업계도 격차 사회에 돌입한 것 같다.

일본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100만엔 이하가 2879명(전체의 약 12%), 100만엔 초과 500만엔 이하가 4684명(전체의 약 20%)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100만엔 이하가 5189명(전체의 약20%)으로 급증. 2011년에는 100만엔 이하 6009명(전체의 약 22%), 100만엔 초과 500만엔 이하 5208명(전체의 약 19%)이었다. 반면, 1000만엔을 넘는 고수입 변호사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2011년에도 전체의 약 34%에 이른다.

저소득 변호사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은 사법제도 개혁에 의한 변호사의 급증을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법제도 개혁은 소송 수 증가나 관공서·기업에의 진출로 인하여 변호사의 일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에 예상처럼 되지 않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가 새롭게 수리한 소송 등의 사건 수는 2003년의 612만건에서 2011년에는 406만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현재의 한 해 약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2013년 3월 일본 정부의 법조양성제도 검토회의도 합격자 수를 한 해 3000명 정도로 늘리고자 하였던 목표를 철폐했다.

두 번째는 일본변호사피해자연합회의 블로그 ‘변호사와 싸우다’에 2011년 11월 16일 게재된 내용. 첫 번째 사례와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글로서, 일본의 한 변호사가 행정소송에서 우리 돈으로 무려 약 4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안정수입을 목적으로 가나가와 현이 2001년 도입한 ‘임시특례기업세’에 대하여, 도쿄의 이스즈 자동차가 ‘지방세법 위반’이라며 세금 약 19억5000만엔의 반환을 구하는 제소였다. 가나가와 현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역전 승소, 이에 이스즈가 상고했고 결국 이 재판은 원고인 이스즈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파기자판 하였는데, 가나가와 현의 임시특례기업세 조례 규정은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규정에 모순 저촉되는 것으로 위법 무효라는 내용이었다.

가나가와 현이 변호사에게 지불한 보수가 알려진 계기는, 가나가와 시민 옴부즈맨이 정보공개 청구한 행정문서를 통해서였다. 공개된 가나가와 현의 문서에 따르면, 상고심까지 일련의 소송에서 가나가와 현이 담당 변호사에게 3억5700만 엔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청구액의 2∼4%가 변호사 보수의 시세로 여겨지기 때문에, 옴부즈맨은 ‘터무니없는 보수’라며 청구액의 18.3%에 이르는 변호사 보수에 의문을 표시했다. 옴부즈맨인 오가와 다카시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의 시세는 청구액의 2%가 착수금, 4%가 성공보수로 여겨지고 있다. 행정소송이라면 더욱 낮은 보수로 수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가나가와 현의 세제기획과는 “독자과세에 따른 세입은 총액으로 약 485억엔. 패소하면 반환은 한 기업에 머무르지 않아, 가나가와 현의 재정압박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며 “원고 측도 일본 유수의 변호사인 만큼, 이쪽도 1급 변호사에게 의뢰했으며 보수는 그 변호사 사무소의 규정을 참고로 정했다”고 이야기한다.

(이하 사견)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패소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보수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사례는, 특수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라면 어려운 법률시장 상황에 불구하고 노력한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암시도 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사법제도 개혁을 시행했으나 개혁안이 상정했던 이상이 현실과 맞지 않았고 그 결과는 변호사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졌다. 우리의 제도 개혁이 이상에 치우쳐 어려운 상황을 야기한 것은 없는지, 법률시장의 포화에 대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일본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법조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