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민사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시범 재판부 3곳을 지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직권신문과 대질신문도 늘릴 방침이다.
당사자신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경험 사실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로, 과거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하거나 판사의 심증이 서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뤄졌지만 2002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증거들과 동일한 증명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당사자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이 강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시범재판부를 통해 당사자 본인신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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