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고 국정원 직원 대선 관여사건 강하게 비판

대한변협은 지난 10일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낸 지 2주일이 지나도록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어정쩡한 태도가 무엇 때문인지 국민으로서는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헌법과 법률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에 부여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생각해볼 때 법치주의 실현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수권기관의 이와 같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도의 불신과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검찰에 처리를 맡기고, 만일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검찰총장 역시 그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이견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태를 자주 보여 왔고, 그 결과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었으며, 특별검사의 상설화가 논의되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현 법무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치에 입각한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떳떳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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