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법무부가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회는 성명서에서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검사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