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엄모씨 등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대 로스쿨의 교육부 설치인가와 관련해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여성교육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 역시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며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부의 인가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학부 성적, 면접 점수 등으로 다양하므로 여성에 비해 로스쿨 입학정원이 적다는 점이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전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강일원 재판관은 2007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당시 로스쿨 설치인가 및 개별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엄씨 등 2명은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해 주고 이대가 이에 따라 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년 9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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