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1:1 회원 의견 즉답, 협회 신문고 역할해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이 회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위 협회장은 지난 5월 전국 회원의 목소리를 듣고 상시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협회장 직통 이메일 ‘소통’ sotong@koreanbar. or.kr 을 신설했다.
‘소통’ 이메일에는 6월 현재까지 11명의 변호사가 회원고충,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었으며, 위 협회장은 이메일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일일이 회신했다. 회원들이 보내준 의견은 협회 회무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변호사법 제58조 유의 당부

경기북부회 A 변호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중 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에스크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려오면서 법무법인에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적용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면 다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하는 변호사법 제58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변협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지지를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58조와 관련해 협회 전체 회원에게 위 사례를 공지해 변호사 업무 처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를 계기로 변호사법 제58조 찬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조정반 구성 희망 회원 접수

한편 서울회 B 변호사는 개인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세무조정반을 구성해야 하나 함께 세무조정반을 구성할 다른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변호사들이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제무조정반 구성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구성방안까지 제안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희망하는 회원, 특히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이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 시 구성원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회원 중 세무조정반 구성을 희망하는 회원을 신청받아 회원 상호 간 연락하여 직접 조정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희망 회원 명단을 일괄 정리해 제공한다.
이에 전국회원에게 ‘조정반 구성 희망자 모집’을 안내하고 10월 20일까지 상시 접수해, 매월 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시 변리사회 의무 가입에 대한 문제, 재판 녹음 녹화 의무화 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 등 제도 개선 의견부터 협회 변호사대회 기념품으로 제공됐던 변호사 송무 가방의 공동 구매 등 변호사의 일상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협회장의 직통 이메일 ‘소통’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으로써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은 “다양하고 좋은 건의가 개진돼 반갑고 고맙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협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통’을 통해 들어온 회원 의견과 답변은 대한변협신문 소통 Q&A 코너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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