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건의사항 대법원에 전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대기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판장의 부당한 감치명령으로 변호사의 변론권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사건발생 즉시 특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장준동 변호사)를 구성하여 약 1개월간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변협은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부터 당해 사건을 조기에 변론종결하려 했고, 문제가 된 제2회 변론기일에서 결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원고대리인 변호사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구술심리주의를 무시한 재판진행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에 대해 재판장이 감치대기명령을 내린 것” 이라며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이 감치요건에 해당하는 폭언·소란 등의 재판 방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림으로써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당시 상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원고 대리인이 재판장에게 민사소송법상의 구술심리주의를 무시한 재판진행에 대하여 항의를 했지만 법원조직법상 감치요건인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변론활동에 대한 내용 및 변론 태도를 이유로 변호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치(감치대기)에 의하여 제재 받는 것이 묵과되거나 용인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현대사법의 골간인 대립당사자 소송구조가 폐기되는 불행한 결과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재판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발동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 근본적인 대안으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판조서 작성과는 별도로 법정녹음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아울러 2008년부터 각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관평가제를 법정화 시켜 변론권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변협 건의사항>
(1)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재판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발동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2)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판조서 작성과는 별도로 법정녹음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3) 아울러 2008년부터 각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관평가제를 법정화 시켜 변론권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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