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 413호 대법정에서 첫 국민참여 모의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통해 열린 이날 국민참여 모의재판에는 인천 해원고등학교 ‘법치 세상 탐구’ 동아리 회원 20여명이 참가해 재판장, 검사, 변호사, 배심원, 피고인, 증인 등의 역할을 분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모의재판의 쟁점은 ‘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인터넷상에 유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행위는 학교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검사 측은 “공익적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등 가해 학생이 당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모의재판 결과, 4명의 배심원 중 3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다른 매체에 전파될 가능성을 간과한 점과 공익적 측면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됐고 피고인의 나이와 장래가 유망한 점을 들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실제 재판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했다”며 “모의재판을 통해 학교생활이나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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