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대표 발의

매해 서울지역 로스쿨 4곳에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지방에서도 치르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시 갑)은 지난달 22일 응시생의 편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별 위치 등을 고려해 시험을 수도권 및 각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약2000여명인데 시험장이 서울소재 4곳 대학으로 제한돼 있어, 지방권 로스쿨생들은 4~5일간 치러지는 시험에서 시간적 경제적 실력발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로스쿨학생들이 법무부 측에 이를 개선하자며 지속적으로 지방권 실시를 요청해 왔고, 몇몇 지방 소재 로스쿨생들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지방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정부는 변호사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응시생들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서울 일부 대학에서만 시험을 실시하여 지방 소재 응시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및 경제적 고충을 겪게 하는 등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최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정하며, 조화롭고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하루면 몰라도 여러 날 시험을 치르면 시험지 배송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에서 시험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