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의 인식제고 … 과학적인 접근과 해석 필요해

최근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6개월 영아가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지 49일만에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광명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등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의 영아돌연사에 관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가족의 몫이다.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7일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영아사망사고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 계층인 어린이들이 갈수록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심포지엄이 앞으로 어린이집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삼화 회장은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논의할 시점”이라며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법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법화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학자 변호사(사진)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어린이집 측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명확한 사인을 모른다는 이유로 오히려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것으로 그 판결의 취지에 공감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책으로 “어린이집내 CCTV 등 영상녹화장치는 물론 영아급사증후군에 대한 국가와 사회, 법원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 영아급사증후군의 발생인자를 찾아내고 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한 영아 사망 시 좀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판결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동의대 소아청소년과 신손문 교수는 “우리나라는 영아돌연사 발생에 대한 통계 부재와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수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영아돌연사 보고를 위한 표준양식을 제정하고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안전한 수면 환경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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