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대책 마련, 마을변호사 제도 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국내 16개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변협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협조를 구했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법률시장 개방 관련 대책 △외국변호사 현안 태스크포스(TF) 운영 △대한변협-영국법정변호사회 교환 연수프로그램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 △세계변호사협회(IBA) 임원에 한국 변호사 추천 건이었다.
오는 7월이면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 소속의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가, 내년 3월부터는 미국 로펌에 대해 법률시장 2단계 개방이 이뤄져 국내 로펌과 함께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변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0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법자문사는 46명,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8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무법인 등에 소속돼 활동하는 외국변호사 수는 훨씬 많다. 로펌 측은 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외국변호사의 업무는 외국법 자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외국법자문사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강제로 등록하도록 하거나 기존 업무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등에 소속돼 활동하는 외국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이를 고려해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며, 매뉴얼에는 로펌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협은 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관련해 “상담은 무료지만 소송구조가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해 소송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변협법률구조재단 재정 확충에 로펌들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영 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환연수 프로그램에서 영국법정변호사들의 실무연수 담당 기관으로 참여해 줄 것과 IBA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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