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중앙일보 2013. 5. 7.자 33면 ‘[취재일기] 대한변협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 식구 감싸듯 변호사 등록을 받아 준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법조문을 잘못 적용하여 사안을 왜곡 보도한 것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동 건의 당사자는 사면 복권되어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 자로서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협회는 규칙상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협회는 등록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변호사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등록을 받아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2013. 5. 23. 지면 기사를 통해 “대한변협이 ‘해당자는 사면 복권된 자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변협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사회 홍보와 협회 사업에 대한 지지를 위해 언론과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겠지만, 이러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요청, 반론기사 게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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