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본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일본군 종군위안부 관련 망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대한변협 양정숙 감사와 심은영 변협 인권과장 등은 성명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일본대사관을 방문했으나 1시간여 대기에도 민원실 접수마저 거절당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국문과 더불어 일본어로도 번역한 성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지와 여성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입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3개항의 요구사항을 적시하며 하시모토의 사과와 일본정부의 사과·피해회복 입법, 우리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변협은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 및 운영 행위가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위반되는 범죄였다는 사실은 일본 내 재판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고,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를 한 바 있다”며 “일본이 그 뒤에도 피해회복 조치에 나서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유력 정치인이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했고 강제성도 없었다’는 망언을 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과 적극적인 외교적 교섭을 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중재 절차를 밟는 등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의지를 정확히 일본 정부에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01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으로 “일본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면서 역사교육을 통해 진실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하시모토 일본 오사카 시장(일본 유신회 공동대표)은 “제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했다”거나 “성노예는 틀린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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