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연수체험기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는 평범한 변호사가 국제적 도시(Cosmopolitan City) 런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시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셨죠.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런던에 도착하여 생활한 지도 벌써 2주가 다 되었습니다. 런던에 오기 전에는 언어만 다를 줄 알았는데, 실제 와서는 그 다양함과 조화로움에 무척 놀랐답니다. 길거리나 지하철, 버스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될 만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고,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화려한 번화가와 고즈넉한 정원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무모하게’ 런던에 와서 큰 사고 저지르지 않고 2주 동안 살아남았으니, 이제는 나머지 시간도 잘 견디고 즐겁게 지내면서 건강하게 귀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던행 비행기에서는 영국변호사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공식 행사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과 자기소개, 한국과 영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영문 자료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법 제도에 관해서는 대법원 영문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았고, 영국의 사법제도에 관해서는 사법연수원에서 출간된 ‘영국법’, Cambridge의 ‘Professional English in Use, Law’와 제가 소속될 각 법정변호사 사무소(chambers, 이하 ‘사무소’)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출력해서 준비했습니다. 최소한 꿀 먹은 벙어리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과 이번 기회에 마음껏 영어 공부를 해 보겠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보았답니다.

런던에서의 연수 일정도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숙소인 켄잘 라이즈에서 연수 장소인 홀번 부근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약 1시간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늦어도 아침 8시에는 숙소를 출발해서 오후 일정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 9시 경(한국 시간 새벽 5시)이 될 때가 대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시차까지 겹치니 연수 첫 주간에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잠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수 첫 주에는 법정변호사 평의회(Bar Council)에서 환영회를 가진 후에, 왕립재판소를 방문하여 관습법을 포함한 영국 법 제도 및 법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는 BPP Law School에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양성과정, 그 업무와 역할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법정이나 중재 심리에서의 구두변론에 집중되어 있고, 사무변호사는 변론보다는 각종 거래 분야에서 법률 서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주된 업무로 하며, 특이한 점은 원칙적으로 법정변호사들은 개별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 없고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변호사는 그 독립성이 엄격하게 강조되어, 심지어 같은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법정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의 대립 당사자를 각각 대리하는 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정변호사들 상호간에 이익분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소에는 사무직원(Clerk)이라는 지위가 있어 법정변호사와 법정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사무변호사 사이에서 법정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소개하고, 수임료 협상, 각종 행정적인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자신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무소의 엔진룸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 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 해상운송(Carriage of Goods by Sea)을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International Trade), 법정에서의 (구술)변론(Advocacy training), 계약법(Contract law), EU Law와 영국 사법 제도의 관계 등에 대하여 강의도 듣고 저녁시간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정변호사들과 세미나(주제는 ① International Construc tion Arbitration-How to win, ② Written and oral advocacy ③ Key Strateg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등이었습니다)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 법정변호사 한 분과 사무변호사 몇 분을 뵙고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는 한국인 변호사님들을 가까이에서 뵙고 이야기를 나누니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특히, 1만2000명이 넘는 영국 법정변호사 중 한국인은 단 2명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소에서의 실무 수습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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