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7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를 야기하는 형사 법정의 현실을 개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회는 성명을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적장애 경계선상에 있는 12세의 피해아동에게 무리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국선변호사의 의견개진권을 포함하여 변론권을 무시하는 등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형사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원의 재판 현실 개선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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