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협, 보도자료 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황윤정)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기준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며 입학정원대비 75% 합격 기준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법과 시행령에는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거나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내년 치러질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발인원에 제한을 두는 운영방식이 계속되면 불합격자 누적으로 변호사시험 실질 합격률이 급감하게 된다”며 “이에 일정한 합격선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이라면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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