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회의원이 대한변협에 회원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인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인사청문회 등 자질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 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협회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일까? 또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사후에 자료를 송부했다는 통지를 해야 할까?

직접 연관성·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

이에 변협은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협은 기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자료라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요청하는 자료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일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줄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당 후보자가 아닌 기타 회원에 관한 정보요구에 대해서도 협회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까?
이 경우 역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라면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정보의 경우라면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정보주체인 회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회가 당해 회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변협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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