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시청사 1층 무료법률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상담센터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인당 상담시간은 50분이다.
서울에 소재한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다산콜센터(전화 120)나 ‘눈물그만’ 사이트(www.seoul. go.kr/tearstop)에서 사전예약하면 된다. 상담위원은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변호사 10명과 가맹거래사 5명 등 15명이며 순번을 정해 두 명씩 돌아가며 상담을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판매목표, 부당한 인테리어 비용부담 등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겪는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구제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가맹점주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자신의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하도록 시가 서류작업 등을 대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공정거래법 내용과 표준계약서 작성 등 일반 법률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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