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청회 이어 변협도 토론회 열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차단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관예우 규제에 관한 현행법 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졌다.
경실련 채원호 정책위원장은 “대형 로펌은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업제한 대상에 일반 사기업체를 추가하고, 취업제한의 근거로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추가해야 한다”며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민경한 변협 인권이사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개업 1∼2년차의 전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전관 출신 변호사의 고액 수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수수 금지, 수임료 상한 제한 규정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모든 퇴직 공직자들이 재직 공무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게 관련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퇴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특정업무와 관련해선 영구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하고, 민간업체 취업 퇴직 공무원에 대해선 소속기관·직급·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훈 대한변협 사업이사는 “구체적인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는 직업선택의 자유, 또 인적자원 활용과 부패 방지라는 상반된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로펌 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업무내역을 공개하기보다는 감독기구에서 보수와 업무내역을 신고 받아 심사한 뒤 비위가 있을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2시부터 벤처리퍼블릭에서
한편 변협도 23일 서초동 벤처리퍼블릭 지하1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민경한 변협 인권이사와 김영훈 사업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법원행정처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 법무부 법무과 김락현 검사, 한겨레신문 여현호 논설위원,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 중앙대 로스쿨 전병서 교수, 채근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퇴임 공직자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 신뢰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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