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계양구·서구·부평구·강화군 지역의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140여만명에 이르고, 추진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건설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광역시의 규모와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해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중 계양구·서구·부평구·강화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설치하자”고 밝혔다. 또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남구 주안동에서 학익동으로 이전해 법원 이용에 불편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함께 제출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청사신축비로 향후 5년간 3698억4200만원이 필요하다(지청신설비용 포함).
한편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최근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및 인근 5개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관할 인구가 180만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광주지방법원은 위치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1994년 신축한 광주지방법원 청사가 지난 20여년 동안 재판부의 증설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을 관할하는 서부지원이 신설될 경우 향후 광주지법 본원 사건의 약 30~40%를 관할하게 되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송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42억960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변협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이나 광주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설로 얻게 되는 주민의 편의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장래 증가할 수요를 예측해 미리 법원을 신설하기보다는 수요 증가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무렵에 법원을 신설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위의 지역들을 하나의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지역주민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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